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경찰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입력 2023-11-27 12:51   수정 2023-11-27 17:48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인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해 경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수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장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결과는 결론이 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면서 지드래곤 마약 사건과 관련 불기소 송치 여부에 대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마약 검사가 음성으로 나온 것은 맞지만 추가적인 수사를 해야 할 내용이 있다"며 "마약 검사가 완전히 음성이라고 해서 정황상 마약 투약 사실이 분명한데 불기소로 송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함께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48)에 대해서는 "마약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투약 사실을) 인정한 취지가 언론에 보도됐지만, 법정 진술도 아니어서 의미는 없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투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께 만료된 지드래곤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드래곤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다. 지드래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돼 지난달 26일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다만 이선균에 대해서는 경찰이 최근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담당 수사기관은 연장요청 사유와 연장 예정 기간 등을 적은 출국 금지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야 한다.

이선균과 지드래곤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가 엇갈리면서 이들에 대한 향후 수사 방향도 다를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왔다.

한편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지드래곤과 이선균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인원은 이 중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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